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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을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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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뭐하니 tv 2020. 5. 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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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은 아이들에게 아주 큰 변화 인데요.친구들,선생님,교실,급식,화장실 문제 또한

모든 환경에 적응을 해야하기에 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때보다 한반에 학생수가 많아지고, 수업 시간은 엄격하게 지켜야 하기에

이러한 변화들은 아이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쉽기 때문에 입학 전까지 가정에서 반드시 할일은

학교가 즐거운 곳이라는 생각을 심어 주시는게 좋아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생각 하시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 더 잘 할수 있다는 것 !!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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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나 유치원에 다닐때 종일반을 이용 하였는데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는 어디에 맡겨야 할지 돌봄,학원,등등 많이 알아 보고 계시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돌봄 부담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휴직 또는 퇴사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등교는 어떻게 시킬지,

하교 후 아이를 어디에 맡길지 등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초등학교 입학기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 이라면 주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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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돌봄 시간 선택제-

지난 2018년 2월26일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 근로시간이 30 시간을 초과

-6개월 이상 재직중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

위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하루 1시간 이상(주 최대 35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단축근무 전환일로 부터 최대 1년간 임금 감소액 보전금과 간접 노무비도

지원 한다고 하네요.^^

임금감소액 보전금:단축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 및 수당을 지급했을 때 그 차액

간접 노무비:간접작업임금,휴업임금,퇴직금적립 등 후생 복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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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돌봄 공백 발생했을 땐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하세요.-

-초등돌봄교실은 자녀가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돌보는 제도로

"예체능,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단체 활동과 숙제,일기 쓰기, 독서 등 개인 활동 프로그램등을 제공!!

저소득측, 한부모가정, 맞벌이 부부 등 방과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심으로 신청!!!

.올해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돌불 수 잇도록 돌봄 교실을 최대 700실 까지 확충하고, 신청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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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초등돌봄교실을 희망 했으나 이용하지 못한 입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시설을 통해 지원 가능 하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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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는 (가족돌봄휴가)를 내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비소집일,학부모 면담과 같이 자녀 돌봄 문제가 갑자기 발생할 때, 맘 편히 휴가를 쓸 수 있도록 2020년 1월,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새롭게 신설 했다고 하네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라면 하루 단위로 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회사에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 휴가 사용을 반려 했다면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탄련 근무를 시행하는 등 사업장 사정에 맞게 지원 조치해야 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 하세요.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여 대상 가족 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가족'범위를 포함

조손가정과 같이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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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출처_대한민국정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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